내내다양한설표
- 해고·징계고용·노동Q. 40시간 미달로 인해 징계위원회 출석통보 받앗습니다작년 총 3개월 총 3시간 미만으로 월별 40시간을 미달하여 징계위원회를 열린다고 통보를 받앗습니다.1차로 소명한 결과 미달 월이 줄여서 이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스템상 월별로 표시되는 날짜가 1-31일로 나오진 않습니다. 근로시간제도가 선택적근로이기 때문에 적게 일하는 주가 있으면 다음 주 더 많이 일하여 40시간을 지키려고 합니다.하지만 1-31일로 나오지 않고 15-14(예시)일로 나와서 시간 계산이 틀릴때 있나봅니다.이것은 시스템상 즉 인사팀 잘못이 맞지만 이렇게 계산할때 안맞는 월도 있는것 같습니다.. 1차때 타각시간이 5분이상 틀려서 출근시간이 안맞을때가 있어서 줄엿지만 월별 표시가 올바르게 나오면 계산이 어떻게 될지 확인 못햇습니다.2023년 입사하여 1년미만일때 2.9시간 부족한 점이 큰 문제일까요? 징계위원회때 녹음하는게 좋을까요? 사과하고 사인해야하면 하는게 맞나요? 변호사를 찾아뵙는게 맞는걸가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23년 소정근로시간 미달 - 징계위원회안녕하세요,23년 근로시간을 확인하여 3개월 40시간 근무 시간을 미달하여 징계위원회를 실시한다고 연락받았습니다. 0.5시간, 1.5시간, 1시간 3번 미달이었다고 합니다.시스템 오류로 인하여 근태시간을 확인할때 40시간을 초과한 줄 알았습니다(1달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1일부터31일까지 아닌 다른 날로 나오눈 시스템오류가 있어서 아직도 확인할때 이렇게 나옵니다)곧 징계 심의 있어 소명할 기회 있다고 하는데 조심해야할 점이나 걱정해야할 부분 있는지 궁금합니다. 징계위원회전에 변호사를 찾아보는거 좋은걸까요?외국인근로자이기 때문에 지금 취업비자로 일하고 있고 올해 비자연장을 해야하는데 문제가 생길까요?또한 노동조합 가입했기 때문에 미달시간이 많지 않아도 퇴사시킬 사유를 찾는것인지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