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3년 소정근로시간 미달 - 징계위원회
안녕하세요,
23년 근로시간을 확인하여 3개월 40시간 근무 시간을 미달하여 징계위원회를 실시한다고 연락받았습니다. 0.5시간, 1.5시간, 1시간 3번 미달이었다고 합니다.
시스템 오류로 인하여 근태시간을 확인할때 40시간을 초과한 줄 알았습니다(1달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1일부터31일까지 아닌 다른 날로 나오눈 시스템오류가 있어서 아직도 확인할때 이렇게 나옵니다)
곧 징계 심의 있어 소명할 기회 있다고 하는데 조심해야할 점이나 걱정해야할 부분 있는지 궁금합니다. 징계위원회전에 변호사를 찾아보는거 좋은걸까요?
외국인근로자이기 때문에 지금 취업비자로 일하고 있고 올해 비자연장을 해야하는데 문제가 생길까요?
또한 노동조합 가입했기 때문에 미달시간이 많지 않아도 퇴사시킬 사유를 찾는것인지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