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 임대차계약 보증금 관련 가능한 법적 대응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상황인데 제가 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이 무엇일지 문의드립니다.저는 전세로 계약하여 들어왔고, 만기가 다가와 집주인이 저희집을 전세,월세 두 형태로 매물 올려놓으셨는데 월세 계약하겠다는 사람이 있었지만 갑자기 집주인이 월세 계약은 안하겠다고 하셨습니다.저는 보증금을 못받아서 대출 연장을 위해 어쩔수없이 연장 계약 (1년) 하였지만 특약 조건으로 “계약 기간 중,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지체없이 보증금 반환” 내용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월세 계약하신다는 분이 생겨서 집주인한테 말했는데 월세 계약은 받지 않겠다고 하십니다..기존 전세 계약 만료 - 25.10.6 (계약 종료 통보 7.6)계약 종료 의사 재통보 - 25.9.29세입자 없어 보증금 반환 불가 통보 받음 - 25.10.1대출 연장 위해 연장 계약서(1년) 작성 - 25.10.1 (특약 사항 : 계약 기간 중에 부동산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지체 없이 보증금 반환)월세 계약 세입자 발생 - 25.10.21집주인이 월세 계약 거부 (전월세 시세 차이로 보증금 반환 불가 사유)- 25.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