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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고용·노동
26.01.15
Q.
계약만료 퇴사 후 단기 근로해도 실업급여 수령 가능할까요?
계약직 2년 계약 만료 후 퇴사하고 3달 정도 쉬었습니다.그동안 실업 급여 신청은 하지 않았습니다.우연한 기회로 단기계약직으로 한 달 조금 넘게 근로할 수 있는데단기계약 종료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혹시 수령 금액에 변동사항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