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수로자극적인레서판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아르바이트 급여 미지급 노동부 구제신청실수했다는 이유로 첫출근 40분만에 알바 해고를 당했는데요, 실수한걸 이유로 시급 지급을 안해준다고 합니다. 오히려 배상을 요구하셨고, 배상책임을 안물테니깐 급여를 안주겠다고 하셨습니다..(실수로 인한 기물파손, 고장 등은 없었습니다..)근로계약서 작성도 출근 전에 물어보았지만 근무 후 작성할것이라 하여서 작성하지 못한채 해고 당했습니다.노동청에 구제신청을 하려고하는데,시급이 수습기간을 이유로 최저시급보다 적어서직접 왔다갔다 하여야하면 손해라고 주변에서 만류하고 있는데 노동청 신고는 처음이라서요.구제신청 후에는 따로 노동부 가서 진술 등 해야하나요? 아니면 신청만 해놓으면 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카페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미작성 당일해고 및 시급 미지급며칠전 면접을 본 후 자리에서 바로 근무가 결정되어 오늘 첫 출근을 하였고, 기계에 음료를 넣는 중 음료를 흘리는 실수를 하였습니다.그 이유로 약 1시간(40분?)만에 잘리게 되었고,기계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말로 계속 겁을 주었습니다.기계나 물품이 고장이 났냐는 질문에는 딱히 고장났다는 답은 하지 않으시며 무마하셨습니다. 제가 닦으며 확인했을때에도 내부에는 크게 내용물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먼 거리를 새벽오픈시간부터 나왔고, 저는 첫날이라 일을 배우기위해 힘썼기에 1시간을 채우질 못했지만 시급은 어떻게 되는것인지 물어보았으나,또 손해배상 이야기가 나오며 배상을 안하는대신 시급을 안주겠다 하시고선 절 내보냈습니다.전 시급을 받아야겠는데,근로시간이 새벽시간이었고, 첫 날이기에 손님 응대를 하지 않았고, 오픈 준비 방법을 듣다가 일어난 일인데,직접 손님 응대나 음료 제작등의 일을 하지 않았어도 근로로 인정이 될까요?근로 계약서 작성은 면접날 요구했지만, 근무 첫 날에 쓸것이라고 하셔서 근로계약서 작성도 하지 못했습니다.약 1시간 근무에다가 최저급여도 아닌 상황이라(수습기간이라 9천원대) 소액이라 신고해보아도 손해만 볼거라며 주위에서는 만류하는데신고를 안하는게 나은걸까요?교통비만 만원 깨지고선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