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급여 미지급 노동부 구제신청
실수했다는 이유로 첫출근 40분만에 알바 해고를 당했는데요, 실수한걸 이유로 시급 지급을 안해준다고 합니다. 오히려 배상을 요구하셨고,
배상책임을 안물테니깐 급여를 안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실수로 인한 기물파손, 고장 등은 없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도 출근 전에 물어보았지만 근무 후 작성할것이라 하여서 작성하지 못한채 해고 당했습니다.
노동청에 구제신청을 하려고하는데,
시급이 수습기간을 이유로 최저시급보다 적어서
직접 왔다갔다 하여야하면 손해라고 주변에서 만류하고 있는데 노동청 신고는 처음이라서요.
구제신청 후에는 따로 노동부 가서 진술 등 해야하나요? 아니면 신청만 해놓으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