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결같이장엄한해마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회사 교육비 반납에 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3월에 외부 교육을 신청하여 5월에 수강 후 6월에 교육비를 청구하여 받았습니다.그리고 7월 중순에 취업규칙 관련 메일을 받았는데 교육 수료 후 1년이내 퇴사시 교육비 반납 내용이 있고 이전부터 있었던 규칙이다라고 하는데 취업 후 3년동안 해당 내용을 들은적이 없는데 갑자기 이번에 메일이 왔습니다.1) 12월에 퇴사하게 되었는데 이전에 취업규칙에 관련해서 듣지 못하고 교육을 들었는데 교육비를 반환을 해야 하나요? (7월 초에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도 해당내용 없음)2) 해당 메일을 전달받고 7월 말에 퇴사한 사람은 교육비를 반환하지 않았다고 들었는데 확실하지 않습니다.그래서 이 사람이 교육비를 반환하고 갔는지 회사에서 증명한 후에 증명이 되면 제가 교육비를 반환하겠다고 말해도 문제 없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회사 퇴사 시 교육비 반납 의무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이번에 12월 31일자로 퇴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이번년도 5월에 60만원짜리 교육을 들었는데요.업무 관련된 자격증 관련 교육인데 제가 희망해서 교육을 신청해서 수료했습니다.이후에 회사에 교육비를 청구하여 받았는데7월 말일 쯤에 취업 규칙 메일이 왔습니다.내용은 교육비와 도서 구입비는 지급 이후 1년이내 퇴사 시 반납 이라는 문구가 적혀있는 메일이었는데요.저는 해당 내용을 취업 후에 들어 본 적이 없는데 메일 자체에 기존부터 있었던 취업 규칙이었으나 그동안 지켜지지 않아서 다시 공지한다. 라는 문구가 들어있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5월에 60만원을 내고 들었던 교육비를 6월에 받았는데요.제가 5월에 들었던 교육에 대해서도 퇴사 시 반납을 하는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