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퇴사 시 교육비 반납 의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12월 31일자로 퇴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년도 5월에 60만원짜리 교육을 들었는데요.
업무 관련된 자격증 관련 교육인데 제가 희망해서 교육을 신청해서 수료했습니다.
이후에 회사에 교육비를 청구하여 받았는데
7월 말일 쯤에 취업 규칙 메일이 왔습니다.
내용은 교육비와 도서 구입비는 지급 이후 1년이내 퇴사 시 반납 이라는 문구가 적혀있는 메일이었는데요.
저는 해당 내용을 취업 후에 들어 본 적이 없는데 메일 자체에 기존부터 있었던 취업 규칙이었으나 그동안 지켜지지 않아서 다시 공지한다. 라는 문구가 들어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5월에 60만원을 내고 들었던 교육비를 6월에 받았는데요.
제가 5월에 들었던 교육에 대해서도 퇴사 시 반납을 하는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