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년이상 근로후 퇴사시 연차갯수??제가 현재 다니는 회사를 2023.12.25에 입사해서 2025.02.28에 퇴사 예정입니다 1년동안 발생한 월차 11개는 다 사용했고 1년차에 발생한 연차가 15개로 있는걸로 알고있는데요 퇴사한다고 말씀드렸더니 연차 15개를 한번에 가지고있는게 아니라서 15개의 연차개수만큼 수당을 주는게 아니고 1년 근무 이후에도 한달에 한개씩 사용하고 중간에 퇴사하면 초과 사용한 개수만큼 급여에서 뱉어내야한다고 하시던데 이게 말이 되나요? 예를 들면 1월1일에 15개가 지급됐다고 하고 2월까지 근무하면서 연차3개를 사용했으면 1개만큼을 뱉어내야된다고 하시던데 법적으로 이게 가능한일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