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지점이 실제 폐점한 경우 회사는 다른 지점으로 인사발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인사발령은 회사의 재량범위에 있는 인사권 영역입니다.
따라서 다른 지점으로 인사발령할 수 있다는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다른 지점 인사발령을 거부하고 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1) 회사와 권고사직 문제를 협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던지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180일 이상 + 권고사직 또는 통근곤란 정당한 이직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
2) 다른 지점으로 발령을 낸 경우 지점이 지역을 달리하는 곳이고 집에서 다른지점으로 출퇴근 하는데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곤란이 발생한 경우 등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