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은정많은나비
- 상해 보험보험Q. 타인 스마트폰 파손 후 보험처리 할때 수리비용 선변제를 꼭 한 후에 보험을 청구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이번에 제가 알바를 하다가 타인 스마트폰을 파손시켜서 현재 보험 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류를 작성해서 보낼때에 실수로 선변제를 했다고 체크하여 보냈습니다. 이 경우 다시 전화해서 정정하면 정정 되고 수리비 변제를 보험사에서 그 당사자한테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꼭 먼저 선변제를 한 후에 보험 청구를 해서 그 돈을 돌려 받아야 하는 건가요? 제가 아직 학생 신분이고, 부모님께 손을 벌려야 할 것 같아 조심스러운 상태라 질문 남깁니다.
- 재산 보험보험Q. 스마트폰 파손으로 일배책 청구할때 수리비를 어찌 적어야할지 고민입니다이번에 알바 도중 다른 오빠의 휴대폰을 파손하면서 수리비를 줘야할 것 같아서 찾아보니 일배책이라는 보험 특약이 있어 보험사에 청구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오빠가 오빠에게 스마트폰 보험이 있어 수리비 30%만 내면 되니까 30%만 달라고 하더군요. 이렇게 되면 제가 실질적으로 오빠에게 넘기는 금액은 30% 일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제 보험사에 청구를 정가로 해야 할까요? 30%의 가격으로 해야할까요?아니면 제가 보험사 30%만 이런 것 없이 수리비 가격 그대로를 물어주고 난 후 정가로 보험신청을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