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스마트폰 파손으로 일배책 청구할때 수리비를 어찌 적어야할지 고민입니다
이번에 알바 도중 다른 오빠의 휴대폰을 파손하면서 수리비를 줘야할 것 같아서 찾아보니 일배책이라는 보험 특약이 있어 보험사에 청구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오빠가 오빠에게 스마트폰 보험이 있어 수리비 30%만 내면 되니까 30%만 달라고 하더군요.
이렇게 되면 제가 실질적으로 오빠에게 넘기는 금액은 30% 일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제 보험사에 청구를 정가로 해야 할까요? 30%의 가격으로 해야할까요?
아니면 제가 보험사 30%만 이런 것 없이 수리비 가격 그대로를 물어주고 난 후 정가로 보험신청을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