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와 전입신고까지 하면 보증금은 영영 돌려받지 못하나요?계약 기간을 다 채우고 몇개월 더 살다가급히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요.새로운 거주지로 전입신고까지 하였는데집주인이 새입주민이 와야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하네요.제가 사회초년생이라 우선변제권 상실이라는 걸 잘 몰라서 급하게 이사하느라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이사와 전입신고 까지 해버리면 아무런 법적 보호장치가 없는 건가요?이 상태에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도아무런 법적제재가 없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