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사회초년생으로서 낯선 부동산 계약 문제로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겪으시어 많이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선변제권은 상실하셨더라도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법적인 권리는 그대로 남아있으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 우선변제권 상실과 채권의 유효성
이사와 전입신고를 먼저 마치셨다면 해당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상실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집주인과 맺은 임대차 계약에 따른 보증금 반환 채권 자체는 여전히 유효하므로 집주인은 당연히 보증금을 반환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2. 지연 이자 청구
계약이 종료되었고 질문자님이 이미 집을 비워주셨음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고 있으므로, 퇴거하신 다음 날부터 연 5퍼센트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송 제기 시 연 12퍼센트의 법정 이자 청구도 가능합니다.
3. 법적 제재 및 대응 절차
새 세입자가 와야 보증금을 주겠다는 집주인의 주장은 전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명확한 기한 내 반환을 통보하시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급명령 신청이나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거쳐 집주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집주인에게 즉각적인 반환과 지연이자 청구를 경고하는 내용증명을 신속하게 발송하세요.
부당한 상황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어 소중한 보증금을 무사히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