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매간 주택매매시 빌려준 대출금 처리와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동생. 주택 구입(1억2천만원)시 매매비용으로 8000천을 빌려주고차용증 쓰고 매달 정상적으로 이자를 받아왔습니다.현재 550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동생이 현재 뇌암 말기 건강악화로 언니에게 이집을 매매하려고 하는데 이런경우 구입시 가격을 그대로 전부동생한테 입금하고 남은걸 받는게 나은가요??아님 혹시 빌려준돈의 남은 금액을 상계처리하고 보내는게 맞나요?? 세금 관계도 궁금합니다.빠른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