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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지금도유망한기린
지금도유망한기린

자매간 주택매매시 빌려준 대출금 처리와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동생. 주택 구입(1억2천만원)시 매매비용으로 8000천을 빌려주고

차용증 쓰고 매달 정상적으로 이자를 받아왔습니다.

현재 550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동생이 현재 뇌암 말기 건강악화로 언니에게 이집을 매매

하려고 하는데 이런경우 구입시 가격을 그대로 전부

동생한테 입금하고 남은걸 받는게 나은가요??

아님 혹시 빌려준돈의 남은 금액을 상계처리하고 보내는게 맞나요?? 세금 관계도 궁금합니다.

빠른 조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매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자금을

    차입한 자매가 이자를 지급하지 안하도 자금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후 주택 소유자인 자매가 자금을 차입한 다른 자매에게 주택을 유상

    으로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양도가액과 자금차입액을 상계하고

    남은 잔액을 주택을 취득하는 자매가 계좌를 통해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택을 소유중인 자매가 차용한 금액에 대하여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을 해야 하며, 주택 양도가액에서 해당

    차입금을 상계하고 남은 잔액은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계하시면 됩니다. 동생으로부터 받을원금이 5,500만원 남아있다면 매매금액에서 이를 상계하고 나머지 금액만 지불해주시면 됩니다. 동생분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