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근히성숙한간짜장
- 근로계약고용·노동Q. 1년마다 재계약인데 피보험단위가 50일인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1년마다 재계약이여서 같은 직장에서 총 2년2개월 근무했습니다. 마지막 계약 후 권고사직으로 이직확인서 받으니 약 50일정도만 피보험기간에 떠요ㅠ 180일이 되어야 받을 수 있는데, 이미 새롭게 재계약해서 이전 일수가 안 나오는데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해도 돠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계약직인데 재계약 여러번 해서 2년 이상 근무인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계약직이고, 1년 단위로 재계약입니다.재계약 총 2번 했고, 24.11.8~24.12.31일까지가 계약 기간종료로 이제 근무를 못 하는 상황인데, 1년 단위로 여러번 계약해서 2년 넘어서 실업급여 수급 불가능할까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