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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은근히성숙한간짜장
1년마다 재계약이여서 같은 직장에서 총 2년2개월 근무했습니다. 마지막 계약 후 권고사직으로 이직확인서 받으니 약 50일정도만 피보험기간에 떠요ㅠ 180일이 되어야 받을 수 있는데, 이미 새롭게 재계약해서 이전 일수가 안 나오는데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해도 돠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따러서 새로 계약을 하여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50일이더라도 이전 가입일수와 합산하면 180일 이상이 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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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하 노무사
중원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근무기간이 2년 2개월인데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50일밖에 되지 않는 것은 의문입니다.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직장에서의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이 180일 이상이면 가능할 것입니다.
탁성민 노무사
칠도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2년 2개월 근무하셨는데 피보험단위기간이 50일 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은 이상하므로
회사쪽에 확인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