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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고용·노동
25.03.30
Q.
초단시간근로자가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4대보험 직장 3년 일해서 18개월간 180일은 해당이 됩니다.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하고 편의점 알바 주14-15시간 일했습니다(초단시간 근로자)이제 일한지 한달되었는데 한달 후에 폐업을 하신답니다 폐업 사유라 실업급여 해당이 되는데초단시간 근로자로 일한날이 두달정도라서 이것도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고용보험은 일용직으로 가입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