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단시간근로자가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4대보험 직장 3년 일해서 18개월간 180일은 해당이 됩니다.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하고 편의점 알바 주14-15시간 일했습니다(초단시간 근로자)
이제 일한지 한달되었는데 한달 후에 폐업을 하신답니다 폐업 사유라 실업급여 해당이 되는데
초단시간 근로자로 일한날이 두달정도라서 이것도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고용보험은 일용직으로 가입되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초단시간근로자라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기에 그날을 포함하여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신고가 되어 있다면 현 상태에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법에 따라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 직장 퇴사후 일용직으로 추가
근무를 하여 90일을 채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로 신고되어 있다면 종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했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