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대로장엄한잉어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계약 시 계약 당사자가 대리인인 경우안녕하세요,전세 계약을 할 때 대리인이 위임장 가져와서 계약을 했습니다.이때 계약서 작성할 때 당사자는 집주인의 이름이었지만 주소와 전화번호는 관리인의 정보가 기재되었는데요.매달 관리비는 계약서에 명시된 집주인의 계좌로 입금하고 있구요.주소: 대리인(관리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관리인) 주소이름: 집주인계좌번호: 집주인이때, 대리인의 주소나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계약서를 작성해도 괜찮은 건가요?문제는 현재 이 대리인이 집주인과 동일인물인지는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다만 집 문제로 연락을 할 때 관리인과 통화를 했고, 항상 얘기를 하면 "집주인인 OOO씨와 얘기해보기로는 ~~~다."라고 해서, 다른 사람이긴 하겠지 라고만 생각했을 뿐입니다.현재 집 계약 문제로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 집주인에게 닿을 방법이 없다보니,1) 이렇게 정보를 혼재하여 계약서를 작성해도 괜찮은지,2) 그렇다면 집주인에게 연락할 방도는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지 도움을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계약 재계약 후 중도해지,, 묵시적 연장일까요, 재계약일까요?안녕하세요,설 연휴 잘 보내고 오셨을까요?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다름이 아니라, 이전에 전세계약 재계약 형태와 관련해서 아하에 문의를 남겼던 적이 있습니다.https://www.a-ha.io/questions/4b37df290cb3f92eae5f49eea9294e07전세 계약은 2년으로 20년 2월 23일을 시작으로 22년에 한 차례 연장 후 24년 2월이 되었을 때 재계약과 관련해서 관리인 분과 연락을 했었고 24년에도 계약 연장으로 확인 받았습니다.다만 제가 이직을 하게 되면서 중도 퇴실을 하게 되니, 묵시적 연장인지 재계약 연장인지가 중요해져서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당시엔 묵시적 계약으로 전세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집주인께서 관리인분과 나눈 문자를 보시더니 묵시적 연장이 아니라 재계약 형태라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전해주셨습니다.문자 내용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문자는 24년 2월 16일이고 저는 (2개월 전인) 12월 시점에 이미 묵시적으로 연장이 된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문자가 재계약의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전세라 대출을 끼고 있어서 만기 및 연장 관련해서는 대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계약 중도해지 시 임차임을 구하기 위한 비용과 비밀번호 공유안녕하세요, 즐거운 설 연휴 보내셨길 바랍니다.저는 2020년 전세계약으로 원룸을 들어갔고, 2022년 2월을 거쳐 2024년 2월에는 묵시적 계약의 형태로 계약이 연장되었습니다.그러던 중 24년 12월 다른 지역으로 이직이 결정되어 집주인께 중도 퇴실을 알렸고,3개월 내로 보증금을 마련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다만, 집주인은 모든 짐을 빼고 퇴실 청소를 한 다음에 알려주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쉬울 것이다, 라고 저에게 말을 해둔 상황이고, 저는 전세금을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짐을 빼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인을 구해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위 상황에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묵시적 계약으로 계약이 연장된 상황에서 중도 해지를 통보한 경우 새 임차인을 구해야 하는 의무는 저에게 있는지만약 없다 하더라도 더 빠른 퇴실을 위해 임차인을 구해보려고 할 때, 새로운 부동산에 임차인 공고를 내게 된다면 그때는 중개수수료를 제가 부담해야 하는지보증금을 못 돌려 받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짐을 빼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집주인에게 비밀번호를 공유해도 괜찮은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부동산의 중개인에게만 비밀번호를 공유해도 되는 것인지이렇게 3가지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최대한 그 공간을 점유하고 있어야 하며, 집주인에게는 퇴실때까지 비밀번호를 공유하지 말라는 조언을 듣게 되어 아하에 질문하게 되었습니다.답변해주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 산업재해고용·노동Q. 요양보호사 어머니, 산재 신청 및 질병 퇴사 가능하실까요?안녕하세요! 어머니가 요양보호사로 요양원에서 근무하시던 중 돌보던 어르신으로 인해 허리를 다치셨습니다.23년 10월부터 근무하셨고 12/18 허리를 다치신 후 2주간 진단을 받고 12/31 까지 쉬셨습니다. 월급은 다 들어왔다는 걸 보니 우선 유급으로 쉬신 것 같아요 이때, 유급 휴가로 보이는데 산재 신청 가능할까요?급여는 받으셨지만 치료비는 다 개인 비용으로 처리를 하셨는데, 산재 신청 시 어떤 명목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2주간 휴식 후에도 출근이 어려워 보이시는데 당장 일을 그만두면 생계에 직접적으로 타격이 있습니다..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좀 쉬시다가 괜찮아지시면 일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비자발적 퇴사로 회사에 권고사직을 요청드리거나 질병으로 인한 퇴사면 추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요약하자면, 두 질문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유급 휴가로 쉰 경우 산재 신청이 가능한지?질병으로 인한 퇴사 신청 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검토 후 답변 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 산업재해고용·노동Q. 60대 요양보호사 어머니, 산재 처리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현재 저희 어머니께서 60대로,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 일을 하고 있으십니다.근무하신 지는 1년 이상이 되셨고 4대보험 적용을 받고 있는 정규직입니다.12/18 근무 중 어르신의 발길질로 어머니가 넘어지시면서 허리를 다치셨습니다.링겔 지지대에 꼬리뼈를 부딪히면서 바닥으로 넘어지셨고 그 과정에서 붓기와 통증을 동반한 타박상으로 인해 며칠 출근을 하지 못하셨습니다.하지만 12/23 정형외과에서 CT 촬영을 한 결과로는 실금이나 기타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2주간의 진단만 받으신 상황입니다.문제는 이후에도 허리의 통증이 나아지지 않아 한의원을 방문하셔서 치료를 진행하셨고, 한의사 선생님의 소견으로는 당장 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참고로 24년도 여름에도 어머니가 허리를 삐어 해당 한의원을 다니면서 치료를 하셨었던 상황이고,당시 다쳤던 허리를 이번에도 다치신 거라 당장 복귀하기엔 어려울 것이라고 말씀 주신 상황입니다.)그리고 금일(1/2) 요양원으로부터 출근을 통보 받아 출근을 해보셨으나도저히 일을 하실 수 없는 상황으로 보여 산재 신청을 고민중입니다.해당 부분에서 궁금한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산재 신청을 통해 휴직 및 휴업 급여를 받고자 합니다만 CT상 확인되는 부분이 없어 정형외과에서 2주 이상의 진단을 받기는 어려웠습니다. 이 상황에서 한의원의 진단서나 소견서로 2주 이상의 산재 처리 및 휴직을 받을 수 있을까요?1-1. 위의 경우, 사고 당시의 CCTV 영상이라도 제출하고 싶은데, 당사자 개인이 요청하여 받을 수 있을까요?그리고 그 cctv 영상이 유효한 자료가 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산재 처리 및 휴직이 어렵다면 권고 사직이나 해고 처리가 되어야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위 상황에서 가능할까요?요양원에서 산재 처리 거부 및 무급 병가를 강제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귀한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재계약 후 중도 해지 시 보증금 반환 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청년 맞춤형 전세 대출로 거주하고 있습니다.20년 2월부터 청년 전세대출로 거주하고 있으며 22년 2월, 24년 2월 이렇게 2회 전세 계약 연장을 한 상태입니다.올해 2월, 전세 계약 시점이 다가와 집주인분께 전세 계약 연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겠다고 연락을 드렸고, 동의를 받았습니다.사실 묵시적으로 연장되겠거니 하고 있긴 했지만, 대출도 2년마다 재계약을 진행해야 해서 확인차 집주인분께 연락을 드렸던 거거든요.이 과정에서 저의 전세 연장 형태가 묵시적 연장인지, 일반적인 재계약 형태인지 궁금합니다.별도의 재계약 관련 계약서가 있지도 않았고 계약 조건이 변경된 부분도 없었으나,'퇴실 청소비가 올랐다' 정도만 문자로 전달받았습니다.현재 전세 재계약 후 부득이하게 계약 중도 해지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이직 때문에 현재 집을 빼고 회사 근처로 집을 알아 봐야 하는데, 계약 형태에 따라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의무가 다르다고 하더라구요..!전세 계약 시점은 2월이고, 2월에 집주인과 확인차 연락을 했습니다.저는 이미 그 시점에서 묵시적 연장이 되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전문가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현재 시점에서 임대인에게 계약 중도 해지 의사를 전달할 경우,3개월 내로 보증금을 돌려 받는 데에 문제가 없을지, 이외에 신경 써야 하는 부분들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