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 후 중도 해지 시 보증금 반환 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청년 맞춤형 전세 대출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20년 2월부터 청년 전세대출로 거주하고 있으며 22년 2월, 24년 2월 이렇게 2회 전세 계약 연장을 한 상태입니다.
올해 2월, 전세 계약 시점이 다가와 집주인분께 전세 계약 연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겠다고 연락을 드렸고, 동의를 받았습니다.
사실 묵시적으로 연장되겠거니 하고 있긴 했지만, 대출도 2년마다 재계약을 진행해야 해서 확인차 집주인분께 연락을 드렸던 거거든요.
이 과정에서 저의 전세 연장 형태가 묵시적 연장인지, 일반적인 재계약 형태인지 궁금합니다.
별도의 재계약 관련 계약서가 있지도 않았고 계약 조건이 변경된 부분도 없었으나,
'퇴실 청소비가 올랐다' 정도만 문자로 전달받았습니다.
현재 전세 재계약 후 부득이하게 계약 중도 해지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직 때문에 현재 집을 빼고 회사 근처로 집을 알아 봐야 하는데, 계약 형태에 따라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의무가 다르다고 하더라구요..!
전세 계약 시점은 2월이고, 2월에 집주인과 확인차 연락을 했습니다.
저는 이미 그 시점에서 묵시적 연장이 되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전문가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현재 시점에서 임대인에게 계약 중도 해지 의사를 전달할 경우,
3개월 내로 보증금을 돌려 받는 데에 문제가 없을지, 이외에 신경 써야 하는 부분들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쌍방 아무런 의사가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로 봄이 상당합니다. 즉 계약서 작성에 대해 상호 의사를 주고받은 시점이 계약종료 2개월이 채 남지 않은 시점이었다면 이는 명백히 묵시적 갱신상태에서 계약서만 추가로 작성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지통지 후 3개월이 경과하면 계약해지효력이 발생하고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인정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갱신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아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계약을 해제할 때 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3개월이 경과하면 해지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대인에게 명확히 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전달하시고 3개월을 계산하셔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