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냥한해파리
- 근로계약고용·노동Q. 노동청 감독관을 신고하려면 어디에다가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저는 올 초에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었어요. 프리랜서로 월급없이 인센티브 100%로 1년 계약하고 들어갔는데 시급없이 9시간을 일했고 퇴사하려하니 기간 내 퇴사라고 손해배상 얘기하시며 급여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근로자 인정받으려 진정서 냈었습니다.그러나 사건처리결과는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짧은 문장뿐 이유는 저도 알 수 없었습니다.이의신청 하려다 소송이 답이겠다 싶어서 안 했어요.솔직히 출퇴근을 강요받았고 일을 하지 않는 시간이 더 길었음에도 9시간 근무를 지켰어야해서 최저시급도 못 받은 날들이 많았어요;;그리고 의도적으로 업무를 주지 않으면 저는 돈을 아예 못 버는 구조입니다.뭐 어쨌든 노동청 결과를 받아들이고, 소송을 준비했습니다.퇴사하게 된 계기가 9시간 근무를 해야하는데 업무가 너무 적어서 수입이 나지 않는다했고 그 과정에서 저를 의도적으로 업무에서 배척했다는 말을 들었고 녹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퇴사를 하겠다며 퇴사일 조율도 했습니다.상대는 이걸 모르는지 저를 무단퇴사자라고 하였고 그로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액이 더 크다고 주장했습니다.하지만 제가 증거가 다 있으니 조정기일에 합의요청이 들어왔어요.여기서 제가 노동청에 화가 난 이유는,상대에 노동청에 제출했었던 의견서를 준비서면 자료(?)에 올리며 제가 그 내용을 보게 됐습니다.역시나 똑같이 제가 무단퇴사를 했고 그로인한 손해액에서 급여를 제했기에 임금체불이 아니라 주장하는데어떻게 노동청 감독관이 사실확인을 안 하고 판단을 내리는지,또는 근로자로 인정받는 기준이 메뉴얼로 정해져있다해도 의견서에 허위사실을 적었는데 그 기준 이외에는 그럼 거짓말 쳐도 괜찮은 건가요?이 문제에 대해 어디에다 건의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그 기준이 무엇이기에, 일 한 만큼 번다는 이유 하나로(그것이 꼭 유리한 게 아닌데도)9시간 근무시간을 지키고 끝난 후 청소까지 하고 귀가하는 이러한 근무형태가 근로자와 프리랜서 중 프리랜서에 더 가깝다고 판단하는 기준이 많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기관에 신고&건의를 할 수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시 위약금과 임금 중 무엇이 우선적으로 지급되어야하나요저는 프리랜서입니다. 1년을 계약기간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들어왔습니다.하지만 계약서에는 기재되어있지 않은 조건들이 따라 붙었습니다.출퇴근 시간 엄수퇴근 후 업장 청소월차 1회 한정놀랍게도 이 모든걸 지키지만 프리랜서라 기본시급이 아예 없습니다.일이 없어도 퇴근시간을 지켜야하니 있어야합니다..저는 납득할 수 없었고 회사와 계속 마찰이 있었습니다.그러다 회사가 고의로 저에게 업무를 배정하지않아 수익을 창출하기 힘든 상황이 되어퇴사를 결심했고 인수자 구할때까지 3주를 더 일해주었습니다.회사는 기간내 퇴사니 위약금을 내라했고저는 근로자처럼 일하였으니 용역계약서대로 이행하는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퇴사사유도 회사책임이 크다는 입장이었습니다.그대로 퇴사했는데 회사가 월급을 주지 않습니다.그래서 임금체불 소송을 걸려고하는데원래 제가먼저 위약금을 냈어야하는게 맞는건지궁금합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우회전시 맞은편 좌회전 차와 접촉했습니다차가 꽉 막힌 퇴근길 T자 삼거리에서 우회전하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맞은편에서 좌회전 한 차들은 1차선으로 들어오고 있었고 저는 2차선으로 우회전 하려하고 있었습니다.맞은편은 1차선이 직진좌회전 2차선이 직진 차량이였습니다.그 때 맞은편에서 좌회전차량이 2차선으로 들어오셨고 저는 제가 먼저 가도되는줄알고 가다가 좌회전으로 들어온 차량이 계속 밀고 들어오시길래멈췄습니다. 꽤 가까웠습니다상대 차량이 엑셀을 밟자 제 차를 긁어버렸습니다.이럴 경우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퇴사날 정했는데 갑자기 말 바꾸는 경우 어떡하나요?안녕하세요 프리랜서로 근무 중이고 저번달에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대표님은 8월 말까지만 일해주시라하셔서 알겠다 했습니다. (녹음본 있습니다.)계약서에는 한 달 전에 말해야하며 직접 인수자를 구하고 인수인계를 해야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하지만 회사에서 구해준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그래서 저는 한 달을 더 일하는 중입니다.근데 갑자기 위약금과 손해배상 이야기가 나오면서 돈을 내라고 하시는데 법적으로 제가 낼 돈이 아니니 못 내겠다하니 월급도 안 주고 계십니다.그리고 자기는 8월말에 퇴사하라고 한 적이 없다며 인수자를 직접 구할 때까지 못 나간다고 말하십니다.8월 말까지하고 나가라는 말을 하셨으니저는 31일까지만 일하고 퇴사하면 아무 뒤탈없을까요? 손해배상 청구를 생각하고 계신 듯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시급 요구하는 프리랜서 휴게시간 제외 자리비운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프리랜서 직원과 분쟁이 발생했습니다.계약 기간 내에 퇴사하게 되어 위약금을 내야한다하니 변호사와 노무사 자문을 받아오더니근로자에 해당한다며 노동청에 임금체불과 더불어 여러조항으로 진정서를 넣겠답니다.솔직하게 말씀드리면근무시간이 지정되어있긴하지만 중간에 자유롭게 나가서 커피도 마시고 길게는 1시간씩 자리를 비우기도 했습니다.저는 나갈 땐 나간다고 보고를 하고 나가라했고이왕이면 근무지에 있어라고 말했고 이걸 또 녹음을해서 가지고 있습니다.정해진 근무시간 40시간 이상정해진 장소와 시간에 출퇴근월차 1회, 이외에 휴무를 쓸 시 대체근무 해야함정해진 휴게시간 1시간이 있음.이것이 직원이 주장하는 근로자라는 근거고 증거가 다 있다합니다.저도 듣고 보니 인정하긴 합니다.하지만 위약금 문제로 서로 감정 상한 일이 있다해서 시급까지 요구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급여는 시급없이 인센티브제로 지급하고 있는데여기에 시급까지 쳐서 임금체불로 신고한다하니 어이가없고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근무지를 항상 지키지 않았는데도 시급까지 요구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이탈한 시간을 제외한 시급을 줘야하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프리랜서 퇴사 못 하게 꼼수 쓰는 회사. 법적 근거가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프리랜서로 계약하고 근무했지만 근로형태는 근로자였습니다. 임금 지급받는 방식 빼고는 근로자와 동일합니다..퇴사하려하자 위약금 문제로 분쟁이 생겼고전 법적으로 내야할 의무가 없다는 노무사,변호사분의 답변을 받았습니다.그래서 위약금 소송을 건다하시기에 그렇게 하시라하자,갑자기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하신다합니다.제가 계약 불이행 한 건 지금까지 없는데인수인계를 완벽하게 하지 않고 나갈 시에는 계약 불이행이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게 회사 입장입니다.계약서에는 퇴사 한달 전 미리 고지를 해야하고, 제가 직접 구인활동을 해야하는 것도 포함이었습니다.회사는 처음엔 제가 위약금을 낼 줄 알고구인은 회사에서 직접 해주겠다. 대신 말일까지 일해달라는 입장이었고(원래 퇴사의사를 밝히고 한달이 지난 시점은 8월 15일입니다.)위약금 문제로 의견 충돌이 있고나서는 갑자기 구인사이트에 모든 글을 내리고 인수자를 구하고 있지 않습니다.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는 손해배상을 피하려면 인수자가 구해질 때까지 강제근로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퇴사 후에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용역계약서를 체결하고 근무 중이고 곧 퇴사를 하는 사람입니다.퇴사의 이유는 용역계약서를 체결한 프리랜서이지만 근무시간이 정해져있었고 인센티브제라 시급도 못 받고 일이 없으면 하루에 9시간 근무하며 5만원 미만으로 벌었던 날이 허다합니다.퇴사하며 위약금 문제 때문에 분쟁이 있었는데저는 실질적으로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위약금을 낼 의사가 없다고 말씀드렸고위약금 없이 조용히 보내달라 말씀드렸습니다.하지만 사장님은 위약금 청구 소송, 손해배상 소송을 건다고 말씀하시는데그 이유는 제가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나간다는 것입니다.저는 한 달 넘는 시간동안 기다렸고회사는 처음엔 구인사이트에 글을 올리다가 제가 위약금을 내지 않겠다 하자,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나가면 계약 불이행으로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조항을 말하시며 일부러 구인을 안 하셨습니다.저도 재판에서 근로자임을 인정받기 위해 증거를 정리 중에 있습니다.궁금한 점은 퇴직 후에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 가능한지요? (근로자성을 인정 받을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신고하려합니다.)그리고 임금 미지급으로도 신고한다면 받아낼 수 있을까요? (휴게시간 빼고 8시간 근무 중 일이 없을 때 커피사러 나가거나 하는 부분에대해서 터치하지 않았으니 근로자임이 인정되어도 시급을 줄 수 없다고 하십니다. 제가 근로시간 내에 커피사러 자리를 비운 적은 하루에 이틀에 한 번 꼴로 있으며 그것도 보고하고 나갔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안녕하세요. 프리랜서인데, 노동청에 신고하고싶은데 ..체크 부탁드립니다.저는 용역계약서를 쓰고 근무를 시작했는데계약서 내용과 다르게 출퇴근 시간 있음.9시간 근무(1시간 휴게시간)월차 1회만 가능퇴근 후 청소해야함.사실상 근로자로 근무 중입니다.급여만 인센티브제로 받고 있습니다.그래서 퇴사하려하니 위약금을 내지 않으면위약금 소송&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시겠다하여 저도 변호사님을 찾아갔습니다.근로자로 인정 될 것이라고 말해주시며근로계약서 미작성&임금 미지금으로 진정서 제출하라고 하십니다.제가 의문이 드는 점은, 용역계약서를 썼는데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 되나요?임금 미지급은 시급에 관한 건이라고 하십니다.그리고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도 걱정입니다사실 출근 전 날에 갑자기 출퇴근 시간을 지켜야한다고 말해주셔서 쎄한 마음에쭉 출퇴근 기록을 남겨놓았습니다.월차도 보고하는 카톡,그 이외에 여러 상황의 음성 녹음들이 있습니다.이런 증거들로 근로자성이 인정이 될까요?사장님은 용역계약서를 썼기 때문에 근로자로 인정 안 된다고 노동청으로 가면 바로 소송 하겠다고 겁을 주십니다.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확률이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용역계약서 작성했는데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되나요?저는 교육업장을 운영중입니다.프리랜서 강사들이 너무 빨리 그만두다보니계약기간 이내 퇴사 시 위약금 조항을 걸었습니다.그런데 이번에 퇴사하는 강사에게 위약금을 내야한다니 자기는 근로자라 법적 효력이 없다며 거부합니다.출퇴근 시간이 정해져있었지만 제가 직접 지시하진 않았고 계약서 작성할 때 구두계약으로 출퇴근 시간을 설명했습니다.그 이외에 저는 수업이 없는 시간에는 자유롭게 근무지를 이탈해도 터치하지 않았습니다.근데 제가 위약금을 내지 않으며 소송을 걸겠다고 했습니다.선생님이 자주 바뀌니 원생들 컴플레인과 환불도 몇 건 들어왔어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진행하겠다 했습니다.강사는 자기는 근로자다. 소송으로 가시겠다면 나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하겠다. 라고 하는데이미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 시작했는데말이 되나요?그리고 자기가 근로자임을 입증할수가 있을까요?제가 직접적으로 출퇴근에 대해 지시한 적은 없습니다.다만 관리자분들이 출근 시간에 늦으면 왜 안 오냐는 연락은 몇 번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이외에 임금미지급으로도 고발 할 생각이라는데저는 인센티브 꼬박꼬박 줬는데 어느 부분에서 임금 미지급이라고 우기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프리랜서 퇴사 시 위약금 특약이 걸려있습니다저는 프리랜서 강사입니다. 용역계약서를 썼고 인센티브제로 일을 하고 있구요. 1:1수업이라 하는만큼 버는데 수업이 너~무 없습니다.(구인구직엔 엄청 많다고 하셨습니다;;)그래도 3개월간은 수습기간+정착지원금 명목으로월급으로 받았습니다.(계약서에 이에 관한 내용은 없음)근데 출퇴근 시간은 정해져있고 제가 수업이 없으니 커피를 사러 나가자 최대한 근무지이탈하지말고 상주하라고 합니다.수업이라도 많으면 버티겠는데 일은 일대로 하고 돈을 못 버는 상황이오니 힘들어서 퇴사한다고 말씀드리니확약서에 적혀있는대로 위약금을 내라고 하십니다.(계약서 이외에 확약서 있습니다.)그 금액은 수습기간에 받은 월급을 다 돌려줘야한다는 겁니다..프리랜서라면 특약대로 이행해야한다는데제가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까요?출퇴근 기록은 다 남기고 있습니다.이외에도 업무나 휴무일정을 지시하고 보고하는 메신저 내용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