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날 정했는데 갑자기 말 바꾸는 경우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프리랜서로 근무 중이고 저번달에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대표님은 8월 말까지만 일해주시라하셔서 알겠다 했습니다. (녹음본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한 달 전에 말해야하며 직접 인수자를 구하고 인수인계를 해야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구해준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달을 더 일하는 중입니다.
근데 갑자기 위약금과 손해배상 이야기가 나오면서 돈을 내라고 하시는데 법적으로 제가 낼 돈이 아니니 못 내겠다하니 월급도 안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기는 8월말에 퇴사하라고 한 적이 없다며 인수자를 직접 구할 때까지 못 나간다고 말하십니다.
8월 말까지하고 나가라는 말을 하셨으니
저는 31일까지만 일하고 퇴사하면 아무 뒤탈없을까요? 손해배상 청구를 생각하고 계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