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즈몽둥이
- 기업·회사법률Q. 법인 이사(임원) 및 감사의 임기·선임·재임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1. 법인 이사(임원) 및 감사의 임기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기간이 있나요?2. 임기가 만료된 경우, 동일한 인물로 재임(연임)이 가능한지, 아니면 반드시 새로운 인물을 선임해야 하나요?3. 만약 재임(연임)이 가능하다면, 필요한 절차와 제출해야 할 서류, 그리고 처리 기간 등에 대해 안내해주실 수 있을까요?모두, 바쁘시겠지만 내용 중 아시는 게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으로 인해 저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질문] 당사 임원들의 타 법인 고용등록 가능 여부 관련 검토 요청다음 사항에 대해 법적·세무적 위험 없이 진행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1) 당사 대표이사 및 지분을 보유한 사내이사(창립 시 투자 참여)가 다른 법인에 근로자로 고용 등록을 진행해도 문제가 없는지?2) 해당 타 법인에서도 임금(급여) 지급이 예정된 경우, 근로자성·4대보험 적용 등에 법적 제한이 없는지?3) 두 법인의 대표이사가 동일한 상황에서, 겸직과 급여 지급이 세무상 비용 인정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 등 리스크 없이 가능한지?4) 겸직을 위해 정관, 이사회 결의, 주주간계약 등에서 사전 확인하거나 준비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지?5) 임원 신분으로 다른 법인에서 근로자(직원)로 인정되기 위해 필요한 요건(실질적 지휘감독·근로 제공 등)은 무엇인지?(현재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임원진 모두가 근로 진행 중)위 질문 내용이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질문] 당사 임원들의 타 법인 고용등록 가능 여부 관련 검토 요청다음 사항에 대해 법적·세무적 위험 없이 진행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1) 당사 대표이사 및 지분을 보유한 사내이사(창립 시 투자 참여)가 다른 법인에 근로자로 고용 등록을 진행해도 문제가 없는지?2) 해당 타 법인에서도 임금(급여) 지급이 예정된 경우, 근로자성·4대보험 적용 등에 법적 제한이 없는지?3) 두 법인의 대표이사가 동일한 상황에서, 겸직과 급여 지급이 세무상 비용 인정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 등 리스크 없이 가능한지?4) 겸직을 위해 정관, 이사회 결의, 주주간계약 등에서 사전 확인하거나 준비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지?5) 임원 신분으로 다른 법인에서 근로자(직원)로 인정되기 위해 필요한 요건(실질적 지휘감독·근로 제공 등)은 무엇인지?(현재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임원진 모두가 근로 진행 중)위 질문 내용이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기업·회사법률Q. 법인 등기부등본 변경 후, 정관 변경 여부안녕하세요, 법인 등기부등본 변경 후에 정관 변경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두 달 전 법인 등기에 목적 사항과, 사내 이사(주주)가 추가 되어 등기와 사업자 등록증이 최신화 되었습니다. 아래 추가된 사항 입니다.[목적사항 기존]· 컴퓨터프로그래밍 서비스업· 전자금융업· 소프트웨어 개발업 및 공급업· 온라인미디어 광고제작 및 유통업·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등[목적사항 추가]· 디자인 외주업· 온라인 마케팅 외주업· 웹서비스 위탁 운영 및 커뮤니티 관리업· 서류 위탁 운영관리 및 대행업이며, 사내 임원은 1명 추가 되었습니다.위 내용으로 정관도 변경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변경해야 한다면 절차와 대략적인 비용 등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임금·급여고용·노동Q. 법인 대표이사, 사내 이사 급여 책정 기준 및 산정 방법현재 임직원 20명의 사업체를 꾸리고 있습니다.이 중 대표 이사가 1명, 사내 이사(임원, 주주이며 설립 멤버)가 3명인데 이 분들의 대한 급여 책정 기준 및 산정 방법이 궁금합니다.현재 취업규칙은 만들고 있으며, 정관에는 별 다른 내용이 없어서 자문을 얻고자 질문드립니다.1. 대표이사 및 사내 이사(임원)의 연 보수 총액이 기업마다 정해져 있나요?1-1. 정해져 있지 않다면, 따로 기업체에서 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수익에 따라 금액이 다른지? 2. 대표이사와 사내 이사들은 임원 계약서 말고, 사내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예: @@기업 근로계약서)3. 만약 별도의 보수 제한이 없다면 정관 및 주주총회, 의사회로 결정 하여도 상관이 없나요? (한도가 없다는 가정하에)*대표이사 및 사내 이사들의 보수의 대한 세금적인 부분도 참고할만한 사항이 있다면 작성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 근로계약고용·노동Q. 자발적 퇴사 후 재 취업 시 계약직 기간은?안녕하세요, 계약직 기간에 대해 여쭙고자 질문 드립니다.저는 A회사에서 B회사로 이직을 하고자 퇴사를 하였으나, 6~7개월 정도 다닌 후에 정말 적성에 맞지 않아다시 A회사로 이직을 하고자합니다. (이야기는 잘 된 상황입니다.)다만, 계약직 기간은 최대 24개월까지만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사정 상 계약직을 유지해야함.)기존 A회사에서 4개월간 계약직 근로 계약을 진행했다면 이번 계약직 근로계약기간은 20개월까지만 설정이 가능한가요?아니면 재 취업되었으니 24개월간 계약직으로 다닐 수 있는 건가요?궁금하여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