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통매음 성립 여부 및 협박죄 성립여부 확인안녕하세요a와 a의 여자친구가 있는데 a와 저와의 1:1 대화방에서 여자친구의 대한 얘기를 했고 제가 여자친구에 대해 취집하려는거 같다싸웠다는 친구에게 화해의 ㅅ하고 화해할듯등의 카톡을 하였고 이내용을 여자친구가 보게 되었슺니다해당 발언으로 여자친구가 블라인드에 폭로하겠다고 디엠이 왔습니다본인이 고소 7번해봤다고 하길래 무서워서 사과했는데해당 내용으로 통매음으로 고소가 되나요?또 디엠온 내용으로 협박죄 적용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