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성립 여부 및 협박죄 성립여부 확인

안녕하세요

a와 a의 여자친구가 있는데 a와 저와의 1:1 대화방에서 여자친구의 대한 얘기를 했고

제가 여자친구에 대해 취집하려는거 같다

싸웠다는 친구에게 화해의 ㅅ하고 화해할듯등의 카톡을 하였고 이내용을 여자친구가 보게 되었슺니다

해당 발언으로 여자친구가 블라인드에 폭로하겠다고 디엠이 왔습니다

본인이 고소 7번해봤다고 하길래 무서워서 사과했는데

해당 내용으로 통매음으로 고소가 되나요?

또 디엠온 내용으로 협박죄 적용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목적으로 메시지를 도달하게 했는지에 따라 통매음 성립 여부가 갈리는데, 친구와의 개인적인 대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 제3자인 여자친구에게 전달된 경우라면 성적 욕망을 충족하려는 목적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또한, 1:1 대화의 특성상 외부로 전파될 가능성인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온라인 커뮤니티에 폭로하겠다는 고지는 해악을 알리는 행위로서 협박죄 성립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지만, 단순히 사과를 요구하거나 권리 행사를 예고하는 수준인지 아니면 실제로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의 위협인지에 대한 정황을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불필요한 감정 섞인 대화를 줄이시고, 당시 대화가 오간 정황과 상대방이 보낸 DM 내역을 증거로 잘 보존해두시는 편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향후 법적 절차가 진행된다면 해당 발언이 비방의 목적보다는 지인 간의 사적인 의견 교환이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와 같은 표현에 대해서 상대방이 얘기하는 부분은 협박에 해당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친구분과 제3자에 대해서 대화를 나눌 부분이 추후 그 제 3자가 알게 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하기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