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잘먹는냉동삼겹살
- 해고·징계고용·노동Q. 퇴직금발생으로 요청드립니다!!!안녕하세요25.1.16일이 입사로26.1.16일이 입사 1년인데26.1.9일로 당일해고통보를 받음해고에 동의하지않았고회사에 서면을 요구했음구두 해고 다음날인1.10일에 문자로자필로작성한 해고통지서를 보냈음구두해고는 26.1.9일이지만실제로 해고통지서와 해고통지서보내온 날짜는모두 26.1.10일로 기재되어있고 그날 자필해고통지서 문자로 왔음2 문자에 해고통지서와고통스럽지만 이해해달라고 했지만저는 답변안함3.월요일인 1.12일날 출근하고1월 10일 수령한 해고통지서에동의하지 않으며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합니다.해고에 동의하지 않았고, 근로의사를 유지하고 있어 1월 12일 정상 출근하겠습니다.라고 보내고평소처럼 근무중(8-18시)1/12일(월) 오늘 근무중이며근무중에 사장님이 오셔서 저에게내일부터 계속 근무하고대신 근무시간을현재근무시간 (8-18)을(8-14)로 줄이라고 하셨는데대답안하고 오늘까지 말해주겠다고 하고문의중입니다제가 근로계약서를 25.1.16~25.12.31로썼고근로계약서는 원래입사기준 시간7-14로작성했는데구두계약으로 10월부터는 8-18로 근무중입니다해고통보(26.1.10했으나 동의안하고 26.1.12)출근하였고 오늘 그대로 다녀 근데 근무시간은8-14로줄일때 26.1.16일 입사1년 퇴직금은받을수 있는건가요??1.10일로 해고통지를 받았으나1.12일 정상출근했고회사에서 시간조정을 요청했으나 저는 미답변중1.13일부터 시간조정시간으로 출근퇴근해도1.16일 입사1년 퇴직금발생 가능일까요?해고 통보후 월요일출근했다고해서퇴직금 미발생이랑은 상관없는건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퇴직금과 입사 퇴사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25.1.16일이 입사로26.1.16일이 입사 1년인데26.1.9일로 당일해고통보를 받음해고에 동의하지않았고회사에 서면을 요구했음구두 해고 다음날인1.10일에 문자로자필로작성한 해고통지서를 보냈음구두해고는 26.1.9일이지만실제로 해고통지서와 해고통지서보내온 날짜는모두 26.1.10일로 기재되어있고 그날 자필해고통지서 문자로 왔음2 문자에 해고통지서와고통스럽지만 이해해달라고 했지만저는 답변안함3.월요일인 1.12일날 출근하고1월 10일 수령한 해고통지서에동의하지 않으며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합니다.해고에 동의하지 않았고, 근로의사를 유지하고 있어 1월 12일 정상 출근하겠습니다.라고 보내고평소처럼 근무중(8-18시)1/12일(월) 오늘 근무중이며근무중에 사장님이 오셔서 저에게내일부터 계속 근무하고대신 근무시간을현재근무시간 (8-18)을(8-14)로 줄이라고 하셨는데대답안하고 오늘까지 말해주겠다고 하고문의중입니다제가 근로계약서를 25.1.16~25.12.31로썼고근로계약서는 원래입사기준 시간7-14로작성했는데구두계약으로 10월부터는 8-18로 근무중입니다해고통보(26.1.10했으나 동의안하고 26.1.12)출근하였고 오늘 그대로 다녀 근데 근무시간은8-14로줄일때 26.1.16일 입사1년 퇴직금은받을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