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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잘먹는냉동삼겹살
매일잘먹는냉동삼겹살

퇴직금발생으로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5.1.16일이 입사로

26.1.16일이 입사 1년인데

26.1.9일로 당일해고통보를 받음

해고에 동의하지않았고

회사에 서면을 요구했음

구두 해고 다음날인1.10일에 문자로

자필로작성한 해고통지서를 보냈음

구두해고는 26.1.9일이지만

실제로 해고통지서와 해고통지서보내온 날짜는

모두 26.1.10일로 기재되어있고 그날 자필해고통지서 문자로 왔음

2 문자에 해고통지서와

고통스럽지만 이해해달라고 했지만

저는 답변안함

3.월요일인 1.12일날 출근하고

1월 10일 수령한 해고통지서에

동의하지 않으며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해고에 동의하지 않았고, 근로의사를 유지하고 있어 1월 12일 정상 출근하겠습니다.

라고 보내고

평소처럼 근무중(8-18시)

1/12일(월) 오늘 근무중이며

근무중에 사장님이 오셔서 저에게

내일부터 계속 근무하고

대신 근무시간을

현재근무시간 (8-18)을

(8-14)로 줄이라고 하셨는데

대답안하고 오늘까지 말해주겠다고 하고

문의중입니다

제가 근로계약서를 25.1.16~25.12.31로썼고

근로계약서는 원래입사기준 시간

7-14로작성했는데

구두계약으로 10월부터는 8-18로 근무중입니다

해고통보(26.1.10했으나 동의안하고 26.1.12)출근하였고 오늘 그대로 다녀 근데 근무시간은

8-14로줄일때 26.1.16일 입사1년 퇴직금은

받을수 있는건가요??

1.10일로 해고통지를 받았으나

1.12일 정상출근했고

회사에서 시간조정을 요청했으나 저는 미답변중

1.13일부터 시간조정시간으로 출근퇴근해도

1.16일 입사1년 퇴직금발생 가능일까요?

해고 통보후 월요일출근했다고해서

퇴직금 미발생이랑은 상관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월 16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신다면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현재 해고 통보를 받았으나 거부한 뒤 정상 출근을 하였고,사용자는 사실상 해고를 철회(내일부터 계속 근무하라고 함)한 상황이기 때문에 근로관계는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단축된 시간으로 근무하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발생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데 퇴직 전 근로시간을 줄이면 퇴직금 액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아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질의주신 상황을 정리해보면, 해고 통지를 받았으나 거부 후 계속 출근 중인 상황에서
    사용자가 근무시간 단축을 요구하는데 귀하께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하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 2) 4주간을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5년 1월 16일 입사라면, 26년 1월 15일까지 근무시 계속근로기간 1년이 충족되며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이 근거법령입니다.

    8-18에서 8-14로 근무시간 단축이 있어도 1주간 평균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덧붙여 근무시간 단축은 근로자의 동의 하에서만 가능하므로, 근로시간 단축에 꼭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가 근거법령입니다. (근로조건 대등결정의 원칙)

    근로시간 단축이 발생하면 퇴직금의 하락이 수반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