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배상명령신청서 편취금액 작성관련 질문입니다저는 사기 피해자이며 현재 구공판이 예정되어 있고 그전에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요, 문제는 편취금액을 정확히 얼마로 적어야 하는지 헷갈려서요.공소장 열람 신청을 하였는데 이게 2주일 후 열람이 가능하다 하여 공소장을 못 보는 상황입니다.그러면 배상명령신청서 편취금액란에 '공소장에 기재된 금액과 같음' 이렇게 적어서 제출해도 되는지요?만약 안 된다면 편취금액은 사기 총 피해액으로 적어야 하나요 아니면 변제받은 금액 제하고 아직 받지 못한 금액로 계산하여 적아야 하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