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상명령신청서 편취금액 작성관련 질문입니다
저는 사기 피해자이며 현재 구공판이 예정되어 있고 그전에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요, 문제는 편취금액을 정확히 얼마로 적어야 하는지 헷갈려서요.
공소장 열람 신청을 하였는데 이게 2주일 후 열람이 가능하다 하여 공소장을 못 보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배상명령신청서 편취금액란에 '공소장에 기재된 금액과 같음' 이렇게 적어서 제출해도 되는지요?
만약 안 된다면 편취금액은 사기 총 피해액으로 적어야 하나요 아니면 변제받은 금액 제하고 아직 받지 못한 금액로 계산하여 적아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공소장에 기재된 금액과 같음'이라고 기재하셔도 되나, 급한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공소장을 확인한 뒤에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절도, 강도 등 재산범죄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당해 범죄행위로 인하여 불법으로 얻은 재물 또는 이익의 가액이, 손괴의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상해 등 신체에 대한 범죄에 있어서는 치료비 손해, 그리고 위와 같은 범죄로 피해자나 그 유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가 그것입니다. 그 외에 기대수입 상실의 손해 등은 모두 제외됩니다.
위의 경우 편취액에서 돌려 받은 금액이 있다면 이를 제외한 금액을 배상명령 신청으로 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