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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그럭저럭밝은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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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서 편취금액 작성관련 질문입니다

저는 사기 피해자이며 현재 구공판이 예정되어 있고 그전에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요, 문제는 편취금액을 정확히 얼마로 적어야 하는지 헷갈려서요.

공소장 열람 신청을 하였는데 이게 2주일 후 열람이 가능하다 하여 공소장을 못 보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배상명령신청서 편취금액란에 '공소장에 기재된 금액과 같음' 이렇게 적어서 제출해도 되는지요?

만약 안 된다면 편취금액은 사기 총 피해액으로 적어야 하나요 아니면 변제받은 금액 제하고 아직 받지 못한 금액로 계산하여 적아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공소장에 기재된 금액과 같음'이라고 기재하셔도 되나, 급한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공소장을 확인한 뒤에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절도, 강도 등 재산범죄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당해 범죄행위로 인하여 불법으로 얻은 재물 또는 이익의 가액이, 손괴의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상해 등 신체에 대한 범죄에 있어서는 치료비 손해, 그리고 위와 같은 범죄로 피해자나 그 유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가 그것입니다. 그 외에 기대수입 상실의 손해 등은 모두 제외됩니다.

    위의 경우 편취액에서 돌려 받은 금액이 있다면 이를 제외한 금액을 배상명령 신청으로 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