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쩐지고마운보스
- 금융법률Q. 일용직 월7일미만 알바시 국민연금상한액에 들어가나요?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주말에 쿠팡에 알바를 하려고 하는데요 겸업금지가 되어있어서 회사에서 몰랐으면 합니다일용직 8일 미만 60시간 미만근무 국민연금가입 의무가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달에 6일만 하려고하는데근로소득+근로소득 =617 도달하면 또 통보가 된다고해서알바를하면 상한액을 넘는데일용직이 4대보함가입이 안되면근로소득 + 근로소득(4대보험x) 617 이 넘어도 직장에 통보되지않나요 ?
- 연말정산세금·세무Q. 일용직 국민연금상한액 질문드립니다.제가 투잡입니다. 직업군인인데요투잡불법이다 이건알고있습니다세전 7월 600이구요7월 기타소득40만원인데요(일용직으로3일해서벌었구요)이럴경우 국민연금상한액이 24년617만원인데상한액이넘거든요?그럼 직장에통보되나요?근데 군인은 기본적으로 국민연금말고 급여받으면군인연금이 빠지는데군인연금 상한액??이게 기준이되나요?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국민연금상한액?? 초과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투잡관련 질문입니다.제가 아는바로는 일반인이 투잡시 예) 월급 세전400이고 기타소득으로 300 총600인데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은 필수가입이라 빠지잖아요?근데 국민연금상한액이 24년기준 617만원이라고 알고있는데 봉급+기타소득이 617만원초과되면 제 본직장에 통보가 간다고하는데 어떤부분이 통보가 가는건지 궁금합니다.또한 직업군인의 경우 군인연금을 들어서 국민연금은 안들잖아요?그럼군인도 만약 투잡(불법인건 알고있음) 해서 군인연금상한액을 초과하면 국방부나 국군재정단으로 통보가 가나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종합소득세신고세질문드립니다.!제 연봉은 세전5천입니다1월에 연말정산을하는데 이때 어머님 인적공제가들어가있구요근데 기타소득으로 연간 약 700만원이 생기는데기타소득은 300초과시 연봉+기타소득 합쳐서 5월에 종득세신고를 하는거라고알고있습니다.종득세신고를하면 인적공제??가 안된다고 들은거같아서요 맞나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군인 및 공무원 기타소득발생하면 ??기타소득발생하면 5월에 소득신고하는데 이런경우 본인이근무하는 기관에서 투잡뛴걸알수있나요?만약 안다면 어떻게알게되는건가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공무원기타소득 5월신고하면 ???공무원은 투잡금지로알고있는데요.만약 3.3%뗀 투잡을해서얻은수익을 5월소득세신고하면 이게 국세청으로 가고 국세청에서 제가근무하는곳으로 통보되서알게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직업군인 투잡으로 알바를한다면..안녕하세요병원비로인해 투잡을하려고하는데불법인건알고있 습니다 다만 궁금한것이있어서요1.3.3%떼는 알바를 해서 소득이생겨서 내년5월종합소득세신고를하면 되는것으로아는데요이렇게할때 투잡하는걸 알수가있나요?고용보험이나 4대보험도아닌 형태인데혹 3.3%떼는 알바로 많이벌었을경우 걸리나요?혹 걸릴수있는 가능성이 뭐가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종합소득세신고~? 3.3떼는게..당근알바중그냥주말2일 하는 주차알바인데3.3%떼고준다더라구요2일 해서 20만원그럼 여기서질문20만원은 내년5월에 제 현직장 24년 연봉+ 20만원을종합소득세신고를해야하나요?안하면 걸릴수가있나요?3.3%한거 사업주가신고하니깐 제 이름으로소득해놧을거라 그래서 알게되는건가요?마지막으로 제가 직업군인이거든요 (투잡불법인건압니다)이 20만원을 종합소득세신고하면 혹시라도 25년 연말정산시나 혹은 그외 경로라도 부대에서알수있나요?예) 너 이 20만원소득 뭐야? 투잡이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공무원 투잡관련 3.3%종합소득세신고하면 걸리나요?먼저 2일정도 일을 하는곳이고 자동차대리점 신규차출신 행사장 안내알바입니다.거기 실장님이 토.일 09~18시 일하는데 시급 11000원에 / 3.3%떼고 지급을 해준다고하더라구요.여기서 궁금한 부분이있습니다.제가 공무원입니다. 근데 최근 집안사정이 많이 어려워서 일용직 일이라도 알아보고있는데알고있습니다. 공무원 겸업 투잡 금지라는걸요. 근데도 너무 다급하고, 어떻게든 해서라도 빚을 갚아야 생활이유지되는터라 이거라도 해보고자합니다.1)듣기로는 3.3%떼고 돈을 받으면 25년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제 공무원급여+알바때 받은돈)합쳐서 24년 12월 연말정산하고 다시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안할경우 세금폭탄맞는다고 알고있거든요근데 여기서 궁금한게 제가 3.3%를 떼고 당장 이번주에 일하고 돈을 받았습니다. 이건 말안하면 아무도 모르겠죠 근데 내년5월 종합소득세신고때 결국 세금신고를 하는거다보니깐 이걸로 인해서 제가 투잡을 한것이 걸릴수가있는지가 궁금합니다.*찾아보니 종합소득세신고는 개인이 하는거라서 직장에서 굳이 물어보거나 뭘 제출해라 하지는 않는다고 들었습니다만..2)만약 걸리지 않는다면 3.3%를 떼는 일은 뭘 하던지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만 잘하면 걸리지않을까요??3)마지막으로 인력사무소 일일 알바를 오늘 문의해봤는데 인력소사장님께서 공무원이시면 7일만 일하시고4대보험은 가입안하시면 안걸린다고 하셨는데 아하!에서 찾아보니깐 7일을 일해도 고용보험은 들어간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고용보험은 중복이 안된다고 알고있습니다.제가 공무원(4대보험)이 되어있고, 알바를 하더라도 한달에 5번정도? 주말만 할생각이라 급여가 지금 직장보다는 높게 책정되지 않을터라 고용보험이 알바쪽으로 바뀌거나 변경되지는 않을거라고 판단됩니다.그런데 이렇게 한달에 5번 일해서 받은돈으로 인해서 나중에 직장에서 12월에 연말정산을 할때 혹시라도제가 투잡을 하고있다는것을 알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4)인력사무소에서 이것저것 수수료? 떼고 돈을 저한테 줄텐데 그돈도 결국 공사업체에서 저한테지급을 했으니깐비용처리를 하면 저한테 소득이 잡히고 제 12월 연말정산에서 소득이 크게잡히는거아닌지 궁금합니다.예)A라는 인력사무소에서 삼성아파트 건설현장으로 5일 출근시켰다. 다음달 LG아파트 건설현장으로 5일 출근계속해서 겹치지않게 다른 공사장으로 출근해서 일당을 벌었는데 이게 제 연말정산에 소득으로 잡혀서직장에서 알수있지않을까 하는게 궁금합니다.5)기준월소득금액 590만원 넘지않기+ 소득외수입 연2천만원 안넘기기만 준수하면 모를까요?어떤분이 원천징수하면 무조건 알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구요6)마지막으로 제가 쿠팡도 알아보고 담당자랑 통화를 좀해보니 거기 담당자가 공무직은 투잡안될건데설령 몰래하셔도 저희가 지급하는 돈을 회사에서 그쪽한테 비용처리로 하면 그쪽수입이 잡히고연말정산에서 다 걸린다라고 하셔서요........그런건가요?장황한 질문만 가득하네요..너무 ㅠㅠ.......답답하고 제자신이 한심해서 여기에서라도 답을 구하고싶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직업군인 투잡질문드립니다.!!!제가 직업군인으로 복무중인데....재정적으로 많이 힘이들어서 일일알바라도 할려고하는데요..공직자는 투잡이금지로알고있습니다.근데 월7일까지는 일해도 4대보험가입을안해도되니 소득에안잡혀서 투잡하는지 알수가없다고들었는데맞는건가요?또한 제 월급여가 세전 400정도됩니다.근데 세전 급여+알바급여 총 세전590을 넘으면안된다는글을 봤는데 넘으면 걸린다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