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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어쩐지고마운보스

어쩐지고마운보스

일용직 국민연금상한액 질문드립니다.

제가 투잡입니다. 직업군인인데요

투잡불법이다 이건알고있습니다

세전 7월 600이구요

7월 기타소득40만원인데요(일용직으로3일해서벌었구요)

이럴경우 국민연금상한액이 24년617만원인데

상한액이넘거든요?

그럼 직장에통보되나요?

근데 군인은 기본적으로 국민연금말고 급여받으면

군인연금이 빠지는데

군인연금 상한액??이게 기준이되나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에 통보가 되지는 않으며 국민연금은 변동 없습니다. 다만,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되며 이는 회사에서 알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