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누수 복구 관련하여 피해세대의 새로운 매수자의 권리 행사가 가능한가요?1. 아랫집 세입자와 원집주인 통해 누수 피해 사실 확인
2. 다음날 바로 누수 방지 공사하고 보험접수와 피해세대 원상보구를 위한 인테리어 업체 계약
3. 원집주인은 피해 세입자가 원하는대로 공사를 진행하면 된다하여 인테리어 업자가 세입자와 협의하여 공사견적 작성. 이를 보험사에 전달하여 승인완료.
4. 피해세대 아파트가 매도 진행 중에 새로운 집주인(매수자)가 과도한 복구(마루 전체 교체)를 요구하여 공사 중단
5. 손해배정사 배정을 요청하여 현장실사를 통해 공사진행할 예정
저는 피해끼친 시점의 세입자와 원집주인(매도인)과 협의하여 복구 공사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새로운 집주인(매수자)이 과도한 공사를 요구하는 바 매수자의 그럴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피해 당시 계약만 된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