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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창의적인고슴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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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복구 관련하여 피해세대의 새로운 매수자의 권리 행사가 가능한가요?

1. 아랫집 세입자와 원집주인 통해 누수 피해 사실 확인 2. 다음날 바로 누수 방지 공사하고 보험접수와 피해세대 원상보구를 위한 인테리어 업체 계약 3. 원집주인은 피해 세입자가 원하는대로 공사를 진행하면 된다하여 인테리어 업자가 세입자와 협의하여 공사견적 작성. 이를 보험사에 전달하여 승인완료. 4. 피해세대 아파트가 매도 진행 중에 새로운 집주인(매수자)가 과도한 복구(마루 전체 교체)를 요구하여 공사 중단 5. 손해배정사 배정을 요청하여 현장실사를 통해 공사진행할 예정 저는 피해끼친 시점의 세입자와 원집주인(매도인)과 협의하여 복구 공사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새로운 집주인(매수자)이 과도한 공사를 요구하는 바 매수자의 그럴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피해 당시 계약만 된 상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누수에 대해서는 누수 발생 당시의 소유자 및 세입자와 사이에 협의가 완료된 상태이므로 그 내용대로 이행하여 해결하면 될 부분이며, 뒤늦게 나타난 새로운 소유자가 기존 합의를 파기할 권리가 있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새로운 소유자는 기존 상태를 확인하고 매수한 것이기 때문에 누수문제는 기존 집주인과 새로운 집주인 사이에서 해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