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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Q. 리그오브레전드 스킨 금액이 틀리다는 이유로 계정값 배상요구A : 계정의 1대주 B : 계정의 2대주 C : 계정의 3대주B는 A로부터 거래 중개사이트로 해당게임 계정을 구매합니다.B는 A에게 고지 후, C에게 중개사이트 를 통해 만나, 개인거래로 무통장입금 거래로 계정을 판매합니다여기서 B는 C에게 해당 계정에 보유중인 스킨 1개가 20만원정도의 값어치가 있다 라고 말을 해줍니다.C는 계정을 사용하다 재판매를 하려던 찰나, 해당 스킨 (B가 20만원 값어치라 말한 스킨) 이 5만원 값어치 라는 것을 알게됩니다. 여기서 C는 B에게 "본인이 재판매 리스크를 감수하고 판매를 할테니 차액금 15만원을 주던지, 계정값을 환불해달라" 라고 B에게 말합니다.여기서 해당 계정 판매 후, 중간에 C는 B에게 "1대주 상세 정보도 모르고, 계정을 구매 후, 재판매가 안된다는 것도 너무 메리트가 없다. 계정값을 환불해주지않을시 조치하겠다" 라고 말을 합니다. B는 " 법적대응 하겠다 " 라고 말을하니 C는 거기서 B에게 "죄송하다, 행동이 경솔했다" 며 사과를 합니다.B는 C에게 " 그럼 더이상 계정 재판매나, 환불 얘기는 하지말아달라, 여기서 끝으로 알겠다" 언지를 주고, C는 " 알겠다 " 라고 답을 합니다.그 이후에 위처럼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B가 C에게 해당 계정의 스킨 차액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나요?C는 B에게 대화 마지막에도 " 50만원을 돌려주면 취소 수수료를 본인이 감안하고 취소하겠다. " 라고 말을합니다.이러한 내용을 B가 받아들여 해당 차액금을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나요?
- 민사법률Q. 스팀 FPS 게임 민사소송 질문 (계정 구매 후, 현질금액)A : 계정의 1대주B : 계정의 2대주C : 계정의 3대주B는 A로부터 계정을 구매하여, 사용 도중 계정을 C에게 게임 중개사이트를 통해 판매합니다.여기서 A의 실수로 해당 계정의 비밀번호가 임시비밀번호로 변경 됩니다. (사유 : 타 계정을 찾던 도중, 판매한 계정 비밀번호가 변경됨)C는 회수가 되었으므로 B에게 계정구매 원금 보상을 요구합니다 (허나 중개사이트 채팅으로 자신이 구매한 계정에 현질한 약 100만원 가량의 현질금액은 법으로 안묻기로 하고, 저보고 계정도 다시 일정금액에 재판매해라 라고 고지까지해뒀습니다. 저는 확실히 하기위해 다시 물었습니다 " 현질한 금액은 보상원치 않고 원금만 돌려달라 이거죠?" C는 "네" 라고 한 채팅내역 보관 중 입니다.)여기서 B와 C는 일정 날짜에 보상하기로 서로 협의합니다. 해당 날짜에 B는 C에게 보상을 하려고 안내문자를 보내니C는 "생각이 바뀌어 현질한 금액도 받아야되겠다" 라고 말합니다. B는 C에게 원금만 보상 후, 이 상황을 마무리 합니다.여기서 B는 C가 보상일 당일날 말한 저 현질금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