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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끝없이인기있는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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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오브레전드 스킨 금액이 틀리다는 이유로 계정값 배상요구

A : 계정의 1대주 B : 계정의 2대주 C : 계정의 3대주

B는 A로부터 거래 중개사이트로 해당게임 계정을 구매합니다.

B는 A에게 고지 후, C에게 중개사이트 를 통해 만나, 개인거래로 무통장입금 거래로 계정을 판매합니다

여기서 B는 C에게 해당 계정에 보유중인 스킨 1개가 20만원정도의 값어치가 있다 라고 말을 해줍니다.

C는 계정을 사용하다 재판매를 하려던 찰나, 해당 스킨 (B가 20만원 값어치라 말한 스킨) 이 5만원 값어치 라는 것을 알게됩니다. 여기서 C는 B에게 "본인이 재판매 리스크를 감수하고 판매를 할테니 차액금 15만원을 주던지, 계정값을 환불해달라" 라고 B에게 말합니다.

여기서 해당 계정 판매 후, 중간에 C는 B에게 "1대주 상세 정보도 모르고, 계정을 구매 후, 재판매가 안된다는 것도 너무 메리트가 없다. 계정값을 환불해주지않을시 조치하겠다" 라고 말을 합니다. B는 " 법적대응 하겠다 " 라고 말을하니 C는 거기서 B에게 "죄송하다, 행동이 경솔했다" 며 사과를 합니다.

B는 C에게 " 그럼 더이상 계정 재판매나, 환불 얘기는 하지말아달라, 여기서 끝으로 알겠다" 언지를 주고, C는 " 알겠다 " 라고 답을 합니다.

그 이후에 위처럼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B가 C에게 해당 계정의 스킨 차액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나요?

C는 B에게 대화 마지막에도 " 50만원을 돌려주면 취소 수수료를 본인이 감안하고 취소하겠다. " 라고 말을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B가 받아들여 해당 차액금을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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