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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여유로운향나무
내일도여유로운향나무
  • 기업·회사법률
    26.03.10
    Q. 법인대표로 있는 상태에서 타사에 취업하는경우 겸직이 가능할까요?법인대표로 일하다가 이번에 오프라인 매장을 정리하고 온라인만 남기려고합니다.하루에 한번 주문 온것만 확인해서 거래처에 발송요청을 하면 되는터라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서 다른회사에 취업하여 겸직을 하고싶은데요이경우에 겸직을 들킨다던가 문제가될 소지가 있을까요?전혀 다른 업종으로 취업할 예정이고 법인일 때문에 취업한 회사일을 소홀히할 생각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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