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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여유로운향나무

내일도여유로운향나무

법인대표로 있는 상태에서 타사에 취업하는경우 겸직이 가능할까요?

법인대표로 일하다가 이번에 오프라인 매장을 정리하고 온라인만 남기려고합니다.

하루에 한번 주문 온것만 확인해서 거래처에 발송요청을 하면 되는터라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서 다른회사에 취업하여 겸직을 하고싶은데요

이경우에 겸직을 들킨다던가 문제가될 소지가 있을까요?

전혀 다른 업종으로 취업할 예정이고 법인일 때문에 취업한 회사일을 소홀히할 생각도없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회사 내부 규정상 겸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 알리지 않고 겸직하시는 것은 위험성이 있습니다. 회사에 정확하게 내용을 알리시고 겸직에 관한 동의 왜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무단으로 겸직을 하게 되는 경우 추후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