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세심한너구리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경우 신규주택에 전입해야 하는지1) 부모님이 보유중인 서울 강남 아파트(28억) 매도 예정 2025.1.20 잔금 받기로 함2) 2024.11월에 부모님이 수원 14억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실 예정3) 2024.12월에 부모님이 수원에 14억 아파트를 매수하여 전세를 내줄 예정서울 집의 경우 부모님이 오랫동안 주거하셔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십니다.일시적 1가구2주택 비과세 같은 경우, 신규주택 취득후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해야 하고, 신규주택 취득 시점부터 1년이내인가에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것 같은데요이 경우, 부모님이 신규취득 주택(매수하신 주택)에 전입하지 않고 전세를 내주셔도 양도소득세 불이익이 없으신가요?
- 증여세세금·세무Q. 부모님과 공동명의로 아파트 구입후 자녀만 거주하는 경우 증여세 계산14억 2천짜리 아파트를 부모가 8억 2천, 자녀가 6억을 각각 내고 공동명의로 구입한 후에그 아파트에 자녀만 거주할 경우에도 증여세가 나오는지요?특수관계인의 부동산 무상 거주시 증여세가 부과되는 기준이 13억18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5년간 무상 사용 이익이 1억되는 가격)자녀만 거주하는 경우, 부모님의 지분이 8억 2천 정도라서 증여세가 안나오는게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