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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항상세심한너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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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공동명의로 아파트 구입후 자녀만 거주하는 경우 증여세 계산

14억 2천짜리 아파트를 부모가 8억 2천, 자녀가 6억을 각각 내고 공동명의로 구입한 후에

그 아파트에 자녀만 거주할 경우에도 증여세가 나오는지요?

특수관계인의 부동산 무상 거주시 증여세가 부과되는 기준이 13억18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5년간 무상 사용 이익이 1억되는 가격)

자녀만 거주하는 경우, 부모님의 지분이 8억 2천 정도라서 증여세가 안나오는게 맞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부과대상은 아닙니다. 위의 경우, 본인도 주택 보유자이므로 무상거주란 개념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무상거주에 적용되더라도 기재하신 것처럼 상대방 지분이 13억 1,800만원을 초과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