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소지지받는왕도마뱀
- 임금·급여고용·노동Q. 카페 알바 중 실수 , 다음 알바생 교육비 근로자가 보상해야 하나요?배달보내는 음료 1개 레시피 실수했고 디저트 준비했지만 가게 일이 바빠 배달기사님이 가져가지 못하셨어요 저가형 커피브랜드 1달 수습기간동안 생긴 일이고 교육 3일 받고 이틀 혼자 근무했습니다 (주 3일 근무)교육을 5일(40시간) 받기로 했으나 사장님 사정으로 18시간만 받고 혼자 근무하게 되었어요카페 경력이 없지만 사장님께서 사정이 있으셨고 어느정도 리스크를 감당하실 생각으로 제게 맡기신 것 같아 저도 최선을 다해 근무했는데오로지 제 책임으로만 물고가시는 것은 너무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알려주시고 가신 것이 너무 없어 제가 인터넷 찾아가며 가게 뒤져가며 재료 찾아 근무했습니다 적응하면 괜찮겠지 하며 버티려 했는데 실수로 인한 보상을 하라고 하니 견딜 수 없을 것 같아 그만두겠다고 했는데수습 근로 계약서에 30일 전에 그만두게 되면 새로 들어올 알바생의 교육비를 제가 부담해야한다는 내용이 있어 그것까지 제가 물어내고 나와야하는 지에 대해 의문입니다
- 형사법률Q. 편의점 알바한 곳에서 퇴사 후 절도했다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24.3월경 입사하였고 24.8월 퇴사했습니다 같이 알바를 그만두게 된 언니와 저는 사장님께 16일 오전 가게에 들러 개인소유 물건을 가져가겟다 말씀드렸고 언니와 제가 동행하여 물건을 가져왔습니다 그걸 씨씨티비로 보고 계셨는 지 그 날 저녁 카톡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시며 절도며 권리행사방해라며 협박을 하셨고 법률대리인이라고 연락하라고 하신 분은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이었습니다 또한 내용증명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가 입사를 한 날짜를 잘못 기재했다는 점과 말의 논리가 맞지 않는 등 거짓으로 작성된 내용증명이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내용증명은 전자우편이나 우편으로 받아봐야하는 것 아닌가요? 언니가 가져온 물건들은 언니가 평소 가게에 애착을 가지며 손수 만든 행사카드, 다이소에서 직접구매한 물건들, 개인소유 청소기,선풍기 등이었고 사장님이 이 물건에 대해 따로 비용처리 해주신 부분은 없습니다 행사카드들을 뽑아갔다는 이유로 권리행사방해라고 하신 것 같은데 편의점에서 자체적으로 제작되는 행사용 카드들은 가져오지 않았고 언니 개인이 디자인하여 만들어 두고온 것들 뿐입니다 가게에 한 번 들어간 저희의 물건들은 모두 가게의 소유가 된다는데 맞나요?이게 단순협박용 거짓내용증명이라고 하더라도 사장님께서 평소 편의점 안 야채의 유통기한을 지워 재판매하는 부도덕적인 행동을 식약청에 신고하였는데 이 사실을 알게된다면 저희에게 불똥이 튀지 않을 지 걱정이 됩니다 문제 삼을 만한 일들이 있는 지 검토해보시고 도와주세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자도 벌금??편의점에서 3개월 일하는 동안 사장님께서 근로계약서를 쓰기를 차일피일 미루시더니 결국 안좋은 일로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근로계약서 안썼던 게 생각이 나서요 (아마 다른 분들도 안쓰신 걸로 알고 있어요 ) 지금 월급도 일부 미입금되었고 그만두기전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 근로자도 벌금을 내야할까요? 근로계약서 쓰지 않겠단 동의는 사전에 없었습니다 +퇴사 후에 신고해도 업주가 처벌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