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편의점 알바한 곳에서 퇴사 후 절도했다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24.3월경 입사하였고 24.8월 퇴사했습니다
같이 알바를 그만두게 된 언니와 저는 사장님께 16일 오전 가게에 들러 개인소유 물건을 가져가겟다 말씀드렸고 언니와 제가 동행하여 물건을 가져왔습니다 그걸 씨씨티비로 보고 계셨는 지 그 날 저녁 카톡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시며 절도며 권리행사방해라며 협박을 하셨고 법률대리인이라고 연락하라고 하신 분은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이었습니다 또한 내용증명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가 입사를 한 날짜를 잘못 기재했다는 점과 말의 논리가 맞지 않는 등 거짓으로 작성된 내용증명이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내용증명은 전자우편이나 우편으로 받아봐야하는 것 아닌가요?
언니가 가져온 물건들은 언니가 평소 가게에 애착을 가지며 손수 만든 행사카드, 다이소에서 직접구매한 물건들, 개인소유 청소기,선풍기 등이었고 사장님이 이 물건에 대해 따로 비용처리 해주신 부분은 없습니다 행사카드들을 뽑아갔다는 이유로 권리행사방해라고 하신 것 같은데 편의점에서 자체적으로 제작되는 행사용 카드들은 가져오지 않았고 언니 개인이 디자인하여 만들어 두고온 것들 뿐입니다
가게에 한 번 들어간 저희의 물건들은 모두 가게의 소유가 된다는데 맞나요?
이게 단순협박용 거짓내용증명이라고 하더라도 사장님께서 평소 편의점 안 야채의 유통기한을 지워 재판매하는 부도덕적인 행동을 식약청에 신고하였는데 이 사실을 알게된다면 저희에게 불똥이 튀지 않을 지 걱정이 됩니다 문제 삼을 만한 일들이 있는 지 검토해보시고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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