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치게유능한하이에나
- 성범죄법률Q. 아동복지법 위반소지에 관련한 질문입니다현재 성인과 상대가 만 16세이상 18세 미만인 경우에 서로가 합의된 관계를 가졌을때, 의제강간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것은 알게되었습니다. 근데 대화나 카톡 등 서로가 합의하고 좋아서 하게된 내용을 가지고 있다 하여도, 상대가 신고를 하게되면 이게 아동복지법 위반 소지를 가질 수도 있나요?
- 성범죄법률Q. 고2와 성인이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게될경우에도 처벌받을수도 있나요?09년생 고2와 상호 합의하에 관계한다 하면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나요? 만일 있다면 카톡대화나 녹음이 차후에 법적 효력을 가질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