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2와 성인이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게될경우에도 처벌받을수도 있나요?

09년생 고2와 상호 합의하에 관계한다 하면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나요? 만일 있다면 카톡대화나 녹음이 차후에 법적 효력을 가질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과 합의하에 성광계를 하는 건 의제간음 등 적용 대상은 아니고 추후 어떠한 사건에 대한 대응인지는 알기 어려우나 녹취나 대화내역은 일반적인 증거자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 법체계 하에서 09년생 고등학생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이 성인이라면, 의뢰인이 아무리 상호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주장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의제강간죄 등이 적용될 수 있어 법적 위험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사전에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면책되지 않으며, 오히려 성관계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카카오톡 대화나 녹음 등은 수사 기관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행위이므로 즉시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최선이며, 이미 문제가 발생했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적용대상은 만 16세미만인바, 고등학교 2학년이라면 만 16세이상이기 때문에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면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