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 법체계 하에서 09년생 고등학생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이 성인이라면, 의뢰인이 아무리 상호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주장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의제강간죄 등이 적용될 수 있어 법적 위험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사전에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면책되지 않으며, 오히려 성관계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카카오톡 대화나 녹음 등은 수사 기관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행위이므로 즉시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최선이며, 이미 문제가 발생했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