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나아가는수달
- 대출경제Q. hf(80%) 버팀목 전세대출 연장 관련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사실 은행에 문의해보는 부분이 제일 정확하겠지만제가 이런 상황이란 자체를 은행에 굳이 알려서 득이 될 일 없는 상황을 만들고자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상황1. 현재 거주하고 있는 다가구주택이 임대인의 보증금 상환능력 상실로 경매로 넘어갔습니다.임차인들의 배당은 모두 마친 상태며, 경매 개시일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2. hf 버팀목 전세대출 (80%) 만기가 올해 6월입니다.임대인은 연락되는 상태이며, 아직 파산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3. 임차인 보증금 합계가 건물 감정가 보다 훨씬 높은 깡통 전세이나,전세 사기피해자 두 번 신청 결과에서는 자가회수 가능하다는 결과로 불인정 되었습니다. (20명 중 3순위)# 질문아직 연장 가능 횟수가 남아있어, 경매가 끝날 때 까지 최대한 연장을 하고자 합니다.임차권 등기와 경매 증빙으로 연장하게 되면 6개월 단위라고 들었는데현재 저는 최초 계약서와 같은 상태로 실 거주 중이고임대인이 연락되는 상황이기에 묵시적 연장으로 2년 단위 연장이 최선이어서현재 상황의 조건으로 묵시적 연장으로 2년 가능할지 경험자분 있으시면 공유 부탁하겠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세입자) 다가구주택 임차권등기명령 문의안녕하세요. 현재 상황을 간략히 요약 드리며, 전문가 분들의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구분 : 전세 (원룸) / 다가구주택만기 : 24년도 6월 7일 (2년 만기)퇴거 통보 : 24년도 3월 8일 (문자로 집주인 통보)가입한 보증보험 없음대출구분 :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임대인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여유자금이 없어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현재 임차중인 매물은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인 임대인의신축 매물에 첫 입주하여 전세 만기가 되었습니다. (완공 22년도)현재 임대인은 주택신축판매업 특성상 건물을 부동산에 등록해 둔 상태이며,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임대인으로 부터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는 답변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따라서, 현재 보유중인 여유 자금으로현재 임차중인 건물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 후, 다른 주거지로 이사 하고자 합니다.■ 질문 사항다가구주택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현재 건물은 토지 및 건물 근저당이 전혀 없습니다.임차권등기명령 -> 이사 ->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절차가 정석적인 순서인지 문의드립니다.전세 보증금 반환에 대하여 더 효율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있으시다면 가이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