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입자) 다가구주택 임차권등기명령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상황을 간략히 요약 드리며, 전문가 분들의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분 : 전세 (원룸) / 다가구주택
만기 : 24년도 6월 7일 (2년 만기)
퇴거 통보 : 24년도 3월 8일 (문자로 집주인 통보)
가입한 보증보험 없음
대출구분 :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 임대인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여유자금이 없어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
현재 임차중인 매물은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인 임대인의
신축 매물에 첫 입주하여 전세 만기가 되었습니다. (완공 22년도)
현재 임대인은 주택신축판매업 특성상 건물을 부동산에 등록해 둔 상태이며,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대인으로 부터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는 답변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보유중인 여유 자금으로
현재 임차중인 건물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 후, 다른 주거지로 이사 하고자 합니다.
■ 질문 사항
다가구주택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현재 건물은 토지 및 건물 근저당이 전혀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 이사 ->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절차가 정석적인 순서인지 문의드립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에 대하여 더 효율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있으시다면 가이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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