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탄력근무제 근로시간 근무시간 초과관련 문의3조 2교대 보안업 종사중입니다.3개월 탄력근로제 이며주간근무 11시간야간근무 13시간3개월 총합 근무시간 767시간 근무 했으며 단순 평균만 내어도 60시간을 상회 합니다. 회사에 문의하니 주간1시간 야간 2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안되지만 급여 정산때는 근무한것으로 인정되어 수당을 지급한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업무 특성상 대기를 하는 시간이 많지만 휴계시간에 호출이 걸리면 즉각 이동해야되며 휴계공간및 시설이 없어 차량에서 호출 대기합니다. 호출시 즉각 응답해야되며 응답을 하지 않을시 평가에 감점 처리 되며 (휴계 체크 를 하는 기능이 있음) 대신 업무를 처리해줄 지원 인력이 없음수당을 지급해주는것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만 탄력근로제로 인한 근로시간을 줄이기위한 편법인거 아닌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조치를 받으려면 어느기관으로 문의해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