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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무제 근로시간 근무시간 초과관련 문의

3조 2교대 보안업 종사중입니다.

3개월 탄력근로제 이며

주간근무 11시간

야간근무 13시간

3개월 총합 근무시간 767시간 근무 했으며 단순 평균만 내어도 60시간을 상회 합니다.

회사에 문의하니 주간1시간 야간 2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안되지만 급여 정산때는 근무한것으로 인정되어 수당을 지급한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업무 특성상 대기를 하는 시간이 많지만 휴계시간에 호출이 걸리면 즉각 이동해야되며 휴계공간및 시설이 없어 차량에서 호출 대기합니다. 호출시 즉각 응답해야되며 응답을 하지 않을시 평가에 감점 처리 되며 (휴계 체크 를 하는 기능이 있음) 대신 업무를 처리해줄 지원 인력이 없음

수당을 지급해주는것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만 탄력근로제로 인한 근로시간을 줄이기위한 편법인거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조치를 받으려면 어느기관으로 문의해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대기시간이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대기시간에 대하여 입증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주간 1시간 야간 2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하는 방식은, 현재 근무 실태라면 위법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수당을 지급한다고 해서 근로시간 불인정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이는 탄력근로제를 이용한 근로시간 축소 편법으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

    탄력근로제는 법정 근로시간 산정 방식을 조정하는 제도

    1. 쟁점

    해당 시간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인지?

    탄력근로제에서 이를 제외하는 것이 가능한지?

    2. 근로시간 판단의 기준

    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명령 아래에 있는 시간입니다.


    대법원 2006다41990 판결
    형식상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고 호출에 즉시 응해야 하며
    대체 인력이 없고 불응 시 불이익이 있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06다41990 판결

    형식상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고 호출에 즉시 응해야 하며

    대체 인력이 없고 불응 시 불이익이 있다면 이는 근로시간

    3. 수당은 주는데 근로시간은 아니다 라는 주장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행정해석에 의하면 근로시간 해당 여부는 임금 지급 여부와 무관하며 실질적인 지휘 명령 여부로 판단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