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은명쾌한칼국수
- 임금·급여고용·노동Q. 부당해고구제신청 승소 후 실업급여 문의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금전보상명령으로 신청했고, 그 과정에서 실업급여를 수령했습니다.(원직복직x)이번에 부당해고 판결 인정으로 승소했고, 승소후 현재 사용자 측에서 합의를 제안한 상황입니다.이와 관련해서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1. 합의하지 않고 노동위원회 판정대로 금전보상명령을 그대로 집행할 경우,이미 수령한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2. 만약 합의로 종결할 경우,실업급여를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방식으로 합의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3. 그 경우 합의금의 법적 성격(예: 위자료, 화해금 등)을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합의서 문구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특히, 해고기간 임금 ,임금 상당액, 금전보상 등의 표현이 들어갈 경우실업급여 환수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도 함께 자문 부탁드립니다.
- 민사법률Q. 부당해고 허위 서류 제출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가능 여부 문의안녕하세요.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사용자 측과 분쟁이 있었고,그 과정에서 사용자 측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던 내용의 서류(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노동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해당 허위 서류로 인해 사실관계를 다투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고,다행히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최종적으로 승소하였습니다.다만, 사용자 측이 허위 서류를 작성·제출한 행위 자체에 대해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또는 형사상 책임(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허위작성 등)이 가능한지 검토를 받아보고 싶습니다.사용자 측의 허위 서류 제출 행위에 대해 민사소송 또는 형사고소가 가능한지가능하다면 어떤 죄명 또는 법적 구성이 가능한지위 사항에 대해 검토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부당해고 허위 서류 제출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가능 여부 문의안녕하세요.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사용자 측과 분쟁이 있었고,그 과정에서 사용자 측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던 내용의 서류(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노동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해당 허위 서류로 인해 사실관계를 다투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고,다행히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최종적으로 승소하였습니다.다만, 사용자 측이 허위 서류를 작성·제출한 행위 자체에 대해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또는 형사상 책임(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허위작성 등)이 가능한지 검토를 받아보고 싶습니다.사용자 측의 허위 서류 제출 행위에 대해 민사소송 또는 형사고소가 가능한지가능하다면 어떤 죄명 또는 법적 구성이 가능한지위 사항에 대해 검토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